사례 분석: 장 씨는 한 백화점에서 순양털 코트 한 벌을 샀는데 가격은 1280 원입니다.
대답: 상점은 "계절성 상품은 환불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 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3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도급, 도급, 도급 또는 기타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삼백" 은 상품경영자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으로 상품경영자는 일방적으로 면제를 선언할 권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가' 반품 안 함' 을 규정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2) 상점은 장 여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는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전시회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 및 카운터 임대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 카운터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카운터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률의 의무적 의제이며, 약세에 처한 소비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다. 본 사건에서 상점은 "가게의 카운터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된 것인데, 지금은 이미 파산했고, 임대 카운터의 비용은 아직 내지 않았고, 사람도 찾을 수 없으니, 너는 재수가 없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분명히 성립할 수 없으니, 소비자 장 여사가 가짜 양모 코트를 구매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