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비는 합법적입니까?
쓰레기 처리비는 일종의 사회봉사료로 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적 근거:'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 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요금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17 조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18 조 직할시, 시, 현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낙찰자에게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직할시, 시, 현건설 주관부는 낙찰자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경영협정은 경영기한과 서비스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 "시립 고형 폐기물 청소, 수집 및 운송 서비스 허가" 의 첨부 파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