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무선통신관리조례에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무선 주파수 분할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구분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주파수 대역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하나 이상의 지상 또는 공간 무선 업무 또는 전파 천문 업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무선 주파수 할당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지정된 지역의 지상 또는 공간 무선 통신 업무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부서에 무선 주파수 또는 채널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무선 주파수 지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무선 라디오가 라디오 주파수 또는 채널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라디오 방송국은 무선 업무나 전파 천문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 이상의 송신기나 수신기 또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조합 (부속 장비 포함) 을 말합니다. (e) 비 무선 장치는 무선 전파의 방사선을 생성하는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를 의미합니다. (6) 아마추어 라디오 방송국 (역) 은 아마추어 라디오 애호가들이 자기 훈련, 상호 교류 및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라디오 방송국 (역) 을 말한다. (7) 라디오 호출 부호는 라디오 운영자나 라디오 방송국이 라디오 통신에 사용하는 라디오 (역) 코드를 말합니다. (8) 무선 간섭은 하나 이상의 발사, 방사선, 감지 또는 그 조합으로 인한 쓸모없는 에너지가 무선 시스템 수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성능 저하, 오해 또는 정보 손실로 나타납니다. 이런 쓸모없는 에너지가 없다면, 이 결과는 피할 수 있다. (9) 유해한 간섭은 무선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보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심각한 손상, 방해 또는 여러 차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무선 업무를 방해하는 간섭을 말합니다. (10) 무선 발사 설비는 무선 통신, 항법, 위치, 측정, 레이더, 원격 측정, 리모컨 지휘, 라디오 TV 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전송하는 각종 설비를 말한다. 전자파를 방사할 수 있는 산업, 과학 및 의료 응용 장비, 전기교통 시스템, 고압 전력선, 자동차 (배) 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무선 방해 설비는 같은 주파수의 무선 신호를 발사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의 통신 장비의 왕래와 말을 차단하는 무선 발사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