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은폐, 범죄의 기분을 감추는 것이 통일되지 않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사법명언) 어떤 사람들은 은폐, 범죄 은폐, 범죄 은폐, 범죄 은폐, 범죄 은폐, 범죄 은폐, 범죄 은폐 등을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 F. 케네디,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필자는 본 죄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형법의 입법 기교와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죄명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죄, 강도죄와 같은 구체적인 죄명이다. 다른 하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 선택적 범죄입니다. 첫째,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와 같은 선택적 수단 범죄. 이런 범죄에서 범죄 대상은 고정, 즉 마약이지만 수단은 선택할 수 있다. 죄명을 적용할 때, 범죄 용의자가 실시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대상 선택성 범죄. 보복회계, 통계인죄, 고대 인류 화석 절도, 고대 척추동물 화석죄 등을 타격하는 것과 같다. 이런 범죄에서 범죄 대상은 회계나 통계인, 고대인 또는 고척추동물 화석이지만 수단은 고정적이므로 범죄 용의자가 침해한 구체적인 범죄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죄명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수단과 대상 선택의 범죄. 가장 전형적인 범죄는 위조, 변경, 매매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죄다. 이런 선별적인 죄명은 수단과 대상이 다양하므로 범죄 용의자의 다양한 수단과 대상에 따라 죄명을 선택해야 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범죄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과 범죄 수익죄에는 두 가지 범죄 수단이 있으며, 범죄 대상에는 두 가지 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 수익이 있으며, 선택적 죄명의 특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죄명을 적용할 때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범죄 숨기기',' 범죄의 죄를 숨기기',' 범죄 소득 숨기기',' 범죄 소득 숨기기' 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