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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반드시 전일제 학부여야 합니까?

사법시험은 반드시 전일제 본과는 아니며, 전일제 본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입학 시간이 2065438+2008 년 4 월 이전이라면 본과 학력만 있으면 자습 본과 성인 수능을 막론하고 법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양성 유형은 제한이 없다. 입학시간은 20 18 년 4 월 이후 시간제 본과는 법학시험에 등록할 수 없고, 법학시험 등록조건은 전일제+법학본과로 제한된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원칙은 신인이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고 노인이 낡은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20 18 이전에 입학한 수험생은 시간제 본과학교육에 응시할 수 있고, 20 18 이후 입학한 수험생은 지원 자격이 완화된 지역의 시간제 본과학교육에만 응시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후 학생 상태 (시험기록) 취득은' 신인' 이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요구 사항이다. 전일제 고등 교육 기관은 법학 학사 및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전일제 고등 교육 기관은 법학 석사 학위와 해당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험난한 외진 지역에서는 등록 자격이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 18 이후 학적을 취득한 시간제 법학 학사 학위 수험생은 지역 호적을 완화해야 응시할 수 있다.

옛 길:

관련 시스템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노법의 원칙에 따르면' 방법' 시행 전에 입학하거나 학력을 취득한 위법 아르바이트' 노인' 은 여전히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