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대답: c
이 제목은 법률의 제정을 고찰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및 해석을 담당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중앙군사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군사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각 부처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시 인민 대표 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 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