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법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민법원의 업무에 협조하여 인민법원의 소환을 거쳐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인민법원이 제때에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확실히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재판을 연기하고 제때에 원고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고가 제기한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할 수 있다. 원고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원고가 법정에 도착했지만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의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환을 통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