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및 단위는 통신 네트워크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신고를 받거나 통신인터넷 사기를 발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 통신 네트워크 사기법
제 27 조 공안기관은 관용을 받아 앞장서야 하고, 건전하게 통신망 사기 단속을 단속하고, 전문화팀과 전문기술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경찰과 지방공안기관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신고를 받거나 통신인터넷 사기를 발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28 조 금융, 통신, 인터넷 통신 부문은 의무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불기관,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본 법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관련 감독 및 검사 활동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제 29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규범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개인정보가 통신인터넷 사기에 쓰이는 예방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및 단위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류 정보, 거래 정보, 대출 정보, 의료 정보 및 결혼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가 사용하는 개인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관계자와 기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