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사법해석 규정 및 우리 시의 기층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 (1) 당사자가 논란 사실에 대한 논란이 크고 법적 관계가 복잡한 사건 (2) 기소 당시 피고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 (3)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사건; (4) 민사소송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수가 많은 소송 (5)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중국에 없는 분쟁 사건; (6) 외국 관련,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민사 사건; (7)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 (8) 부동산 개발 경영 사례 (토지사용권 양도, 주택 건설, 합작주택, 상품주택 판매 등 포함). ); (9) 재심이나 재심을 제기한 사건을 반송한다. (10)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건 (1 1) 새로운 유형의 사건 (12) 기타 복잡한 문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