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강제 거래 행위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제거래는 1, 공공기업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경영자로 분류돼 다른 사람이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정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외지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현지 상품의 외지 시장 유입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 3.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며 구매자의 뜻에 어긋나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한다. 강제 거래 행위에 대해 사용자나 소비자는 그것과 거래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와 소비자는 누구와 거래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강제 거래의 경우 사용자와 소비자는 상공행정관리부에 신고해 관련 주관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12 조 인터넷을 통해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이나 기타 방식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a) 다른 운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거나 대상 점프를 강제합니다.
(2)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폐쇄 또는 제거하도록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합니다.
(3) 악의는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다.
(4) 다른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