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관리 규정" 내용
푸젠성 공안기관 보조경찰 관리규정' 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지배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안기관 경찰보조인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고, 경무보조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경무보조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의 모집, 공연, 보장,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3. 본 조례에서 부경 (이하 부경) 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모집하고 관리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안기관 경찰활동 및 관련 업무에 보조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보조 경찰은 서비스 보조 경찰과 민간 보조 경찰로 구분됩니다.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보조경찰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회치안정세와 경찰력 배치 상황에 따라 보조경찰을 과학적으로 배치해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보조경찰의 임금복지, 장비의류 배치, 교육훈련, 일상관리 등의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전액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둥 성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관리 방법' 제 1 조.
경찰 보조인력 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경찰보조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경찰보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업무에서 경찰보조인원의 보조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규와'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공안기관 경무보조인원 관리에 관한 의견' 을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