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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바꾸면 재개정 심리를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민사사건은 요약 절차에서 일반 절차로 옮겨진 경우에도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가 법관 구성, 통지 송달, 법정 절차 등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약 절차가 일반 절차로 전환된 후에도 법원은 여전히 심리를 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복잡해 일반 절차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합의정 구성 인원 및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이 일반 절차로 전입된 경우, 재판 기한은 인민입건일로부터 계산한다.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58 조.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 당사자가 요약 절차를 계속 적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본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수습 기간은 총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사건이 복잡하여 일반 절차로 전입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합의정 구성 인원 및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이 일반 절차로 전입된 경우, 재판 기한은 인민법원 입건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