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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름'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분쟁안' 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건의 원인, 즉 사건 이름이며, 이 사건이 초심할 때 이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재판 과정에서 무인관리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일 수도 있고 계약분쟁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이 심리한 후 확정된다. 일부 법원은 이 사건을 해체하여 계약 분쟁, 무원인 관리 분쟁 또는 부당이득분쟁으로 직접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건의 이름일 뿐이다.

법률 분석

부당이득과 무임관리로 인한 분쟁에 대해 행위자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이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부당이득의 구성요건은: 1, 법적 원인이 없어 부자가 된 결과입니다. 2. 한쪽은 이익의 양수 및 음수 증가를 포함하여 이익을 얻을 필요가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한쪽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고의로 포기하지 않는 한 손실을 입는다. 4.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무인관리란 타인이 위탁하지 않고, 법적 의무가 없고, 타인의 이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 행위를 말한다. 무인관리는 민법중채무의 원인 중 하나이다. 무인관리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인관리를 구성할 수 없다. 무인관리 구성 조건: 1. 관리인은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고, 본인도 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실행위에 종사한다. 3. 관리자는 타인을 위해 관리한다는 뜻으로 타인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인관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으로 인해 관리자와 관리인 간의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관리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인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79 조 * * * 관리자는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할 법적 또는 합의된 의무가 없는 경우 수혜자에게 관리사무소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관리사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수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는 수혜자의 진실한 뜻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수혜자의 진실한 뜻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