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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리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경제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관리에는 몇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 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 각계의 강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엘리베이터 산업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 보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mmission) 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엘리베이터 관리에 대한 특별 연구를 수행했으며, 요약 및 엘리베이터 품질 개선 규정을 토대로 국제 여러 국가의 엘리베이터 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엘리베이터 관리 강화를위한 잠정 규정" 을 제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엘리베이터 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 규정"

첫 번째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 현장은 엘리베이터 생산업체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이다.

제 2 조 건설부는 전국 엘리베이터 업계의 귀구 관리부로 전국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엘리베이터 산업 관리를 담당한다.

제 3 조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유지 보수 기업 및 사용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엘리베이터 제조 기업이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보다 높은 내부 통제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 4 조 엘리베이터 생산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인증 작업은 국가의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국가기술감독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건설부가 실시를 책임진다.

생산 허가증이 없는 엘리베이터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공상등록승인의 경영 범위에 따라 엘리베이터 생산, 판매, 설치, 수리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감독과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