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경제범죄 입건 기준
78 경제범죄입건 기준은 중국 법무부가 20 12 년 반포한 것으로, 주로 각종 경제범죄를 분류해 해당 법률 적용과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금융, 증권, 보험, 무역, 상업, 세금,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부패와 뇌물과 같은 일부 유형의 경제범죄는 경제 분야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급 사법기관은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입건 기준은 여러 유형의 경제범죄 사건의 구성 요소, 주요 범죄 행위, 상응하는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사법기관의 수사, 기소, 재판에 중요한 참고와 지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증권 범죄 혐의 사건의 경우, 입안 기준은 구성 요소를 증권 발행, 거래 및 보유 규정 위반, 사기, 허위 진술, 내막 거래 등의 행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횡령 뇌물과 관련된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입건 기준은 관련 금액, 줄거리 경중 등의 요인에 따라 정성과 처벌을 하는 것이다.
경제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경제범죄사건은 일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자의 초범, 항복, 공로 성과가 비교적 좋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경제 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78 경제범죄입건 기준은 사법기관이 법률법규와 실천경험을 근거로 제정한 중요한 지도문서로 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참고와 지도를 제공하여 사회의 공평한 정의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10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액수가 5 천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