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전동차를 타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져 다친 아이와 전동차를 타고 다친 아이의 차이점은 전기자전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자동차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전기오토바이는 자동차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둘의 차이를 모른다. 사실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다. 그들은 자동차에 따라 관리되며 운전 면허증과 보험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우선, 새로운 국가 표준 전동차는 밟는 능력이 있어 외관이 다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