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인 의미에서 입법권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누리는 모든 규범성 법률 문서의 권리를 가리킨다.
규범적 의미에서 입법권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누리는 (ABC) 규범적 법률 문서의 권력을 가리킨다.
A. 창조
B. 수정
C. 폐지
D. 설명
입법권은 입법기관 (의회 또는 기타 대표기관) 이 행사하는 제정, 인정, 해석, 보충,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권은 입법기관의 직권의 일부이며 전부가 아니다.
입법기관의 행정감독권 제외 (예산, 조약, 선전포고, 계엄령, 사면, 질문, 동의, 탄핵, 불신투표 등 권한 포함).
입법권은 입법기관이 행사하는 행정권 사법권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리킨다. 이 의미에서 입법권은 입법기관의 모든 직권을 포함하여 삼권분립의 의미에서 입법권이다.
입법권은 입법주체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제정, 인정, 해석, 보충, 개정 또는 폐지의 권력을 가리킨다. 입법권은 주권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고, 국가권력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며,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및 변경하여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종합적인 권력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권은 일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누리는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이며, 국가권력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력이다. 입법권을 누리는 것은 입법 활동의 전제이다. 입법 활동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과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