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65438+ 10 월 1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영업허가증 없이 쇼핑몰을 열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5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로고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상공국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 구매국과 중국 쌍방의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등록된 판매자가 행정허가의 판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플랫폼은 관련 행정부에 처벌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제 7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 정보, 행정허가정보,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에 대한 링크 표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2) 첫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전자 상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3) 쿼리, 수정, 삭제, 사용자 정보 로그오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쿼리, 수정, 삭제, 로그오프 사용자 정보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