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이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1.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구매자는 소비자권익보호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육기관에 비용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와 환불 문제를 협의합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행사 위약으로 인한 손실을 설명하고, 법원에 대행사 환불을 판결하고 위약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