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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집행 기한은 얼마입니까?

1. 한 사건의 일반 해결 기간: 6 개월. 둘째, 법원은 사건 처리 인원의 시한을 7 일 이내로 정했다. 셋. 시행 시작 기한: 3 일 이내. 4. 집행인에게 집행 단서를 제공하는 시한을 통지합니다. 3 일 이내. 5. 피집행인이 신청자가 제공한 단서를 검증하는 시한: 5 일 이내 자동사는 경매기관 평가 기한을 10 일 이내로 정했다. 7. 지원 이행 통지서 발행 기한: 5 일 이내. 잠깐만요.

법률 분석

이는 주로 집행인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집행법원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소집행사건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취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집행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집행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입건한 후에는 업무필요와 실태에 따라 입건 후 7 일 이내에 사건 계약자를 확정해야 한다. 계약자가 확정한 후 법원은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신청자와 집행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회피 조건에 부합하는 법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고 집행인에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인이 규정된 이행 기한 내에 재산을 이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자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여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친 후 즉시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