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먼저 체포하고 형을 선고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재판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체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것도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직접 접수된 자소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 처리원이 본원장에게 보고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피고인 체포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2.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체포되지 않은 피고인, 인민법원은 체포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체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장이 체포 결정 통지서를 발행하여 공안기관에 집행하도록 통지했다.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하자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7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