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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출근할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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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 기간, 즉 산업재해 치료 기간, 산업재해 치료 의료기관의 의견이나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입원 치료와 퇴원 후 휴식을 포함한 기간은 치료 회복기간이다. 출근이 치료와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공할 수 없다. 법률은 근로자의 휴식 휴양권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휴식 기간 동안 복공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복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따로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