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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법칙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 사법기관 내부 인원이 사건의 기록과 책임에 대해 추궁하는 규정,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연락 소통에 관한 규정.

법적 근거: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규정' 을 발행했다.

제 1 조는'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도 간부들이 사법활동과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하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지도 간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권위를 지키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어떤 지도 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에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 내부 인원 심문 사건 기록과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

제 2 조 사법기관 내부 인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거나 사건 상황을 조회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인원은 법률, 공정한 사법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 내부 인원의 간섭, 개입, 탐문안을 거부하다. 관련 자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전달하거나 다른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와의 연락 소통을 더욱 규범화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과의 연계와 소통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사법을 보장하고 관련 법과 규율에 따라 사법업무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과의 접촉과 소통은 법률 규율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해관계자, 중개조직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