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상임위원회 3 심 제도를 이해하는 방법
입법법 제 29 조 제 1 항은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 차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은 일반적으로' 삼심제' 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3 심제 시행은 심의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전에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법안은 그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해상교통안전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회의는 이 의안을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관련 전문위원회에 넘겨 수정을 더 연구하고 후속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표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9 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번호는 1983 이다.
이번 회의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한 의안이 이번 회의에서 표결되지 않고 법제위원회가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나 이후 회의에 심의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