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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사건에서 중재 요청과 소송 요청의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실제로 이 문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 요청 수가 중재 문제나 반요청 수보다 많아 중재 판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강제 중재의 입법 본의에 따르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재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송 요청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지만, 이는 소송 효율성의 가치 실현에 불리하며, 법원이 함께 심리하면 절차가 위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한 요구가 중재 판결보다 적다는 것이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판결 중 일부 사실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줄이면 법원은 불기소 원칙에 따라 감소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아 중재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집행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 분쟁 사건 중재가 소송 요청과 일치하지 않을 때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후 한 당사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 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요청은 소송 중 노동 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요구가 중재 판결보다 적을 때 법원은 불기소 원칙을 엄격히 따르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을 무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