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갑자기 질병이 사망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배상을 요구합니까?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서류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회사는 사고 30 일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이하 인사국) 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직원 가족은 사고 1 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은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다.
참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