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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의 대상은 주로 성문법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법률 해석의 대상 (즉 민법의 연원) 은 성문법, 습관법, 법리학을 포함해야 한다.

1, 방법 개발

청말변법 이후 중국은 민법체계에 포함돼 성문법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다. 중국 법학회가 초안한' 민법통칙 건의고' 제 9 조의 규정에서' 법과 법률 해석, 행정법규,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만 성문법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마도 부서의 이익 등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하급 규범성 법률 문서는 민사 주체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관습법

이론과 입법 사례에서 습관법의 유효성에 대해 1, 절대 무효론의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이런 견해는 법이 성문법에만 국한되어 있고 습관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습관은 당사자의 뜻만 설명할 뿐 법적 효력은 없다. 2, 절대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독일 역사법학파는 습관과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습관도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이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습관은 성문법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3. 법학

법리학은 법률의 원칙을 가리킨다. 중국 청나라의 민법 초안에는' 명령'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나중에 구 중국 민법은' 법리학' 을 채택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는 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 민법 제 4 조 참조). 그렇지 않으면 사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법이 종류도 없고 일도 끝이 없다' 는 것은 판사가 제정한 법률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심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관습법이나 판례에 호소해야 한다.

법적 해석 방법 및 법의 기원

법률 해석의 방법도 법률의 기원에 상응해야 한다. 제정법의 경우, 그 해석은 좁은 법적 해석 방법과 가치 보충 방법에 대응해야 한다. 습관법의 해석은 습관법으로 법적 허점을 메우는 방법에 해당한다. 법리학의 해석은 유추, 목적이 있는 확장, 목적이 있는 수축, 창조적인 보충에 해당한다. 법률 해석의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어야 하며, 상술한 모든 법률 해석 방법은 법관의 경험과 이론학설을 총결하여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