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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전용 경찰등은 얼마인가요?

경고등은 경찰차에 설치된 플래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고 기능이 있는 모든 램프를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경고등이 깜박이는 방식과 설치 위치에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차량이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된 한 깜박임 밝기가 경고 효과에 이르면 충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경등 사용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국제관례에 따라 적색 경등은 위험을 나타내고, 파란색 경등은 안전과 구조를 나타내고, 노란색은 공사차의 공사등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관례를 채택하고 있다. 경찰차와 소방차의 경고등은 빨강 파랑, 구급차의 경고등은 파랑, 공사차의 경고등은 노랑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관련 기관 내에서 경찰등을 사용하는 규정일 뿐, 법률 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차량 경등의 색깔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줄곧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말한 민간차량에 플래시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에는 특수차량에 경고등을 설치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지만'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민간차량은 특수차량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고 몰래 개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트를 led 로 바꾸거나 안개등을 설치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램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전등을 차중망에 설치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차량이 거리에서 교통경찰에게 보이면, 그는 언제든지 불법 개조 조례로 너를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