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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보상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1. 징수 보상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1. 징수 보상 결정이 내려진 후 일정 조건 하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징수 보상 결정이 발표된 후, 징수인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보상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으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26 조.

주택 징수 부서와 징수인은 징수 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와 징수 보상 방안의 규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주택 징수의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1. 국유지 징수할 때, 징수자는 먼저 쌍방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 평가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다수결이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관련 부동산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2. 부동산 평가 기관이 징수된 주택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가 평가 보고서를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3. 피청구인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보고서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선택된 평가 기관에 평가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선정된 평가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토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정전문가 위원회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감정위원회는 감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