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집품이란 무엇입니까?
공증 독촉이란 공증 기관이 당사자의 채무 독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독촉 사실의 존재와 채권자가 법에 따라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기관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