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자가 전임 부인이라면 이혼할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분업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 부인도 가정을 위해 돈을 지불했으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업부인이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고, 상대방의 일을 돕는 데 더 많은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이혼할 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가정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은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전업 부인은 아이와 집안일을 돌보다가 직장을 잃은 것은 더 많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8 조
부부 한쪽은 자녀 양육, 노인 간호, 다른 쪽 일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쪽은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