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조례
렌터카는 자동차의 자산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를 말한다. 임대인은 자산소유권을 소유하고, 임차인은 자산사용권을 소유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을 교환하는 일종의 거래 형식이다.
법적 근거:
렌터카 산업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 조 이 방법은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각종 버스, 트럭, 특수차량 및 기타 자동차의 임대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6 조 렌터카 산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 및 경제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a) 2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와 차량의 가치는 2 만원 이상이다. 렌트카는 새 차나 1 급 기술 수준에 달하는 재차여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운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5% 이상의 자동차와 차량이 있어야 한다.
(c) 고정 된 운영 및 사무실 공간이 있으며 주차 면적은 일반 임대 차량의 투영 면적의 5 배 이상이어야한다.
(4) 필요한 업무기관과 해당 임원, 업무관리, 차량기술, 재무회계 등의 직위에는 초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e) 법인 자격을 갖추다.
제 7 조 자동차 임대업 경영을 신청하는 것은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거리, 향진 인민정부 또는 주관부 증명서와 기업 헌장, 경영 실현가능성 분석 보고서, 신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경영을 신청하고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구가 심사한 후, 시 도로운송관리기관의 승인을 신청한다.
(b) 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다.
(3)'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 세무등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4) 승인 수량에 따라 차량을 매입하고, 렌터카를 가구에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제 3 자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영업성 도로운송증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