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0% 봉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외식업체는 시장조정가의 범주에 속하고 기업은 자율정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음식점이 서비스료를 받고 싶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 와' 선택권' 을 침해하면 고객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다. 봉사료를 받는 데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엄격한 규정이 없지만 역사적 실천의 전통이 있다. 경영자가 서비스료를 받는 것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통지 방식은 명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뉴, 데스크톱 라벨 또는 가게 내 어딘가에서 눈에 띄지 않는 서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결제할 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1.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