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제 2 심의 새로운 증거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1, 증거기한 내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당사자가 알고 파악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2. 당사자가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고, 조건부로 취득한다. 그 증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설명한 증거이다.
3. 당사자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얻지 못했다.
4.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명, 그리고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제기된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다.
5.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연기된 증거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듣지 않으면 심판이 객관적인 사실을 명백히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원인' 을 분명히 배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41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1 심 절차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는 당사자가 1 심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이며, 객관적인 이유로 증명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다.
(2)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로는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 1 심 증명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할 수 없고, 2 심 법원은 심사를 거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