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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는데, 만약 사건이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경제분쟁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로 이송한다. 관련은 있지만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재판을 계속하고 범죄 용의자의 단서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한다.

2.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0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면서 본 사건과 같은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는 경제범죄에 관한 단서와 자료를 발견하면 관련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실마리와 자료를 이송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제분쟁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 사건으로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경제분쟁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 검찰은 경제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관련 자료를 보내는 경우 관련 인민법원은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료비를 환불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