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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원의 직책과 업무 내용

기록을 잘 하는 것은 직원의 기본 의무이다. 녹음 작업은 재판정 재판 활동을 기록하는 전 과정이다. 필록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형사 민사 경제 행정소송 사건 과정에서 소송 활동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법률문서이다. 서기원의 전체 소송에서의 업무는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건의 심사 등록이다. 서기원은 사건 기소를 받은 후 사건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착오가 없는 후 입건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각종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재판 준비와 재판 작업이다. 사건 심사 후 일단 개정 심리를 결정하면 서기원은 법에 따라 개정 전 각항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소송 문서 작성, 전달, 통지 게시, 법정 배치, 개정 주의사항 발표, 법정 출두 여부 확인,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동시에, 재판에서 서기원은 법관의 배치와 안배에 따라 각 업무를 성실히 잘 해야 하며, 요점은 법정의 모든 활동을 완전하고 진실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휴정 후 서기원은 또한 판사가 개정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상황과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서기원 관리방법' 제 2 조는 서기원의 직책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예심 준비 과정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합니다.

(2) 소송 참가자의 출두 상황을 점검하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다.

(3) 재판 과정의 기록으로;

(4) 서류의 정리, 제본 및 보관;

(5) 판사가 지정한 다른 일상 업무를 완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