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을 받은 지 얼마나 되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등록 이혼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으로 알려짐);
2. 이혼을 기소하다. 이혼 등록 신청, 이혼 신청한 부부 쌍방은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관이나 거주위원회의 소개서를 발행하여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민정국 혼인신고처는 신청서가 쌍방의 진정한 의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계재산, 교육, 의료비, 자녀 분담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정국 혼인신고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 허가 결정을 내리고 압수했다.
이혼 기소란 부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교육, 의료비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혼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나는 이혼을 중재하는 것이다. 즉 이혼 쌍방이 법원의 조정 하에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는 것이다. 둘째, 이혼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중재가 무효인 경우 이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예: 부부 공동재산, 자녀 양육 등) 에 따라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이혼한 후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1-3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31 조는 "남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32 조는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