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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 정책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부정행위가 잡히면 일반적으로 단과 성적을 취소한다. 즉 부정행위 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직접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즉, 중간고사 성적이 없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방법 제 5 조 수험생은 시험장 규율, 시험직원의 배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험규율 위반으로 간주된다.

(1) 규정 외의 물품을 시험장에 들여오거나 지정된 위치에 두지 않는 것.

(2) 규정 된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3) 시험 시작 신호가 전답이나 시험 종료 신호를 보낸 후 계속 답한다.

(4) 시험을 볼 때 엿보기, 속삭이기, 신호 교환, 손짓

(5) 시험장이나 교육고시기관이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떠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시험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6) 시험 직원의 동의 없이 시험장을 떠나는 것;

(7) 시험지, 답안지 (답안지, 답지, 하동), 초고지 등의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꺼내는 것

(8) 규정 이외의 펜, 종이 답안을 사용하거나 시험지 규정 이외의 곳에 이름, 시험 번호를 쓰거나 다른 방식으로 답안지에 정보를 표시하는 것

(9) 시험장 규칙을 위반하지만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