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협력을 거부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중 인민 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또는 폭력 위협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역, 검역, 강제 격리, 격리 치료 등 예방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 277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죄를 방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하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중징계를 받는다. 돌발 대응법' 제 66 조는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정, 명령 또는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거부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