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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결정은 정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행정처벌 결정은 정정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 철회 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행정상대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정처벌 결정서를 제때에 다시 만들어야 하고, 고치거나 다시 쓰는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상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서는 안 된다. 개편, 개편된 행정처벌은 무효 문서로 결정되고, 행정상대인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행정 상대인에게 전달된 후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행정 처벌이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행정기관이 행정 처벌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금지되고, 여전히 활동을 전개한다.

(2)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회조직은 여전히 사회조직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3) 허가 없이 국가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경영한다.

제 3 항에 열거 된 행위는 금지되어야한다.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