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여자는 차가운 고기를 받고, 생산일은' 내일' 이다. 가게에서 어떤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가게에서 제일 먼저 위반한 것은 식품안전관리조례이다. 누군가가 가게에서 파는 차가운 고기를 먹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가게 행위가 관련 형법을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가 매우 염려하는 문제이다. 결국 우리 뱃속에서 먹는 음식 맛은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런 다음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각종 규정을 내놓았다.
우리는 식품의 생산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만약 상품이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상점은 반드시 이 기한이 지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외판매는 할 수 없고, 관련 부서도 정기적으로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점검할 것이다. 가게가 식품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않고, 식품이 안전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제때에 보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는 전제는 소비자가 이 식품의 생산일과 안전한 사용기한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조례' 는 식품 생산자가 생산시 식품 포장 봉투에 생산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판매 과정에서 이런 날짜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식품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상가가 식품의 생산일을 내일로 쓰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이런 규정 위반 행위는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제품을 먹고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점포가 직면한 책임은 행정 측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