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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법률 문서는 법원 판결과 판결이다.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이 집행한 법률문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지급 내용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여야 한다. 1. 인민법원 민사, 행정판결, 판결, 민사조정서, 행정배상판결, 조정서, 민사제재 결정서, 지급령,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 행정판결 중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및 조정서; 4. 공증처가 수여한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이 있는 채무를 회수하는 채권서류와 물품. 5. 인민법원이 인정한 외국 법원과 대만성 법원의 판결, 판결,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 법은 인민 법원이 시행하는 기타 법적 도구를 규정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