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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성문법 국가, 판례법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성문법 국가이자 판례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은 법률 제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독립 후, 연방과 주 모두 성문 헌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 형식에서 판례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19 세기부터 성문법도 계속 증가했지만, 성문법은 여전히 판례법 해석의 제한을 받고 있다. 19 년 말 이후 영미 양국은 많은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위탁입법을 반포하여 제정법의 지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이다. 성문법은 판례법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성문법의 적용 과정에서 판례법은 판사의 해석을 통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입법자가 성문법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역사적으로 필리핀, 남아프리카, 영국,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 캐나다 퀘벡 등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은 두 가지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와 지역의 법률은 왕왕 서구 법률 체계와 원시 종교 법률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법은 주로 일반법 체계에 속하지만 힌두교 법률 체계에 속한다. 시리아 법률은 주로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이슬람 법계에도 속한다.

일반적으로 일반법 국가는 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영국과 그 전 식민지이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미국의 루이지애나, 캐나다의 퀘벡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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