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복지사가 편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편성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다. 사회복지사는 사업 단위 직원에 속하지 않고 사업 단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계약제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지역사회 편향으로 볼 때 미래 편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는' 사회복지사 배치' 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현재는 시범이지만, 이 신호로 볼 때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 종사자가 재직하는 동안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구성원을 경선할 수 있고, 잘 수행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당 조직 서기나 주임을 맡을 수 있다. 우수한 지역사회당 조직 또는 주임은 향진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시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성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시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발전 공간이 넓고 전망이 좋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며,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