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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 범위 내에서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하는 고소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다.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지원기관은 당사자의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는 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률지원기관에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시민들은 법률 원조와 언론 법률 원조가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당사자도 언론을 통해 여론의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언론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피해자 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이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