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답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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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서 만든 유효재판서, 당사자는 사실, 증거 채취성, 법률 적용, 판결 사유 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판결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에 우리 병원 소송 서비스 센터에 문제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비스 센터는 원심 판사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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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의문은 우리 병원에서 판결을 내린 각종 1 심 재심 사건에 적용된다.
재판 중 사건과 당사자가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이미 상급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우리 병원의 판결 후 질의응답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판단 후 답안을 제출해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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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답안이 필요한 심판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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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후 답안 등록서를 작성하며 연락처 전화, 답안 내용 및 사항을 기재합니다.
셋째, 답안 형식
판결 후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당사자를 접대하고 구두로 문제를 푸는 형식을 취한다. 질의응답 판사는 방문자가 제기한 질문에 따라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건 사실, 증거의 채취성, 판결 이유, 법률 적용, 법률 용어의 의미,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질문은 법률 기밀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판단 후 답안은 일반적으로 세 번 이내이다.
넷째, 판단한 답안 시간
당사자가 판결을 제기한 후 문제 해결 신청을 한 후, 소송 서비스 센터는 즉시 관련 법원에 연락해야 하며, 즉시 법관의 문제 해결을 배정하고, 제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문제 해결 판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 시간을 결정하고, 전화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