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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법적 문제의 예

영원한 도덕도 영원한 법도 없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하는 지배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계급 이익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대립적이다. 서로 다른 통치집단은 자신의 계급 이익과 자신의 계급 이익에 적합한 도덕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본질적으로 통치그룹의 전체 의지가 국가 의지로 상승하는 것이다. 법은 의지의 구현이고 도덕은 당연히 의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법은 당연히 통치계급의 도덕관을 반영한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법률을 주관적으로, 법률은 국가 의지와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법률의 국가 의지와 통치 계급 의지를 반영하고, 후자는 법률의 물질적 제약을 반영한다. 법은 이 두 방면의 갈등 통일체이다.

법과 도덕은 두 가지 다른 기준이다. 도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며, 일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도덕적 요구보다 낮고 도덕은 법적 요구보다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은 최종선이다.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견지한다면 최종선이 더 중요하고 법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응용은 다르다. 일반인으로서, 자율은 법뿐 아니라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는 자신에게 너무 낮은 요구로 성장에 불리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