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은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법이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은 1994 년 7 월 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돼 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 * 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법' 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노정보 보이콧 작전은 노사 관계 조정, 노사 쌍방의 권리 의무 확정의 기본법이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노조, 고용주,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노동법에 의한 노사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본 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는 노동계약이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