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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회피제도

법률 분석: 의결권 기피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결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주주와 대리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대주주나 지주주주가 회사의 이미지와 이익을 손상시키고 소주주가 바꿀 수 없는 결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소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