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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형법 제 134 조 규정

형법 개정안 제 134 조 위험작업죄의 형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통제입니다. 우리나라 위험작업죄의 인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개정안 (11)' 은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법 모험작업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했다. 특히 안전생산 예방조치 폐쇄, 파괴, 중대한 사고 시정 조치 거부, 합법적인 승인 없이 고위험 생산작업 등에 종사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세 가지 행위도 형사책임추궁에 포함된다. 본죄는 생산경영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현실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위다. 형법 개정안 (XI) 규정에 따르면 본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위가 있다.

(1) 생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경보, 보호, 인명 구조 장비 시설을 종료 또는 파괴하거나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변조, 숨기기, 파기합니다. 이것은 안전 생산 조건의 파괴입니다.

(2) 생산 중단, 건설 중지, 관련 장비 사용 중지, 시설, 장소 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집행을 거부한다.

(c) 광업, 금속 제련, 건축 공사,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등 위험성이 높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34 조 중 하나는 생산경영안전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확실히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 위험에 처해 있으며,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a) 안전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경보, 보호, 구명 장비 및 시설을 폐쇄하거나 파괴하거나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변조, 숨기기, 파기하는 것

(2) 생산 중단, 건설 중지, 관련 장비 사용 중지, 시설, 장소 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집행을 거부한다.